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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일이 생기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해 주민센터를 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거 같기는 한데 집이나 직장에서 프린트만 있다면 무료로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조금만 시간 내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거나 하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법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약관동의와 필수입력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미지에 표시된 순서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확인란을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부 성명' 혹은 '모 성명' 선택하고 말 그대로 부모님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다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6번 항목까지 체크를 한 뒤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 발급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 관계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1번 항목의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고 '부' 혹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계 입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번거롭게 주민센터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발급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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