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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가족 간 용돈 혹은 생활비를 주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를 줄 때에도 계좌이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가족 간 계좌거래에서도 자칫하다가는 세금이 부가될 수도 있는데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 타인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 현금 외에 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됨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1. 부모 & 자녀 간 계좌이체
2. 부부간 계좌이체
3. 조부모 & 손주 간
4. 형제자매
5. 친족
순수하게 가족 간의 주고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앞으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에 조금씩 신경 쓰면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