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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시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혜택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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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담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맞춰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지원금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
청년수당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중에 진행 예정이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이 필요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1부 제출 필요
청년수당 사용방법
청년수당의 사용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및 현금인출 등) 시에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및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청년수당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혹은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외 결제 불가)하므로, 신청자격 잘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