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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퇴사하게 됐을 때,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소득자(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므로 정식적인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의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충족되고 지급이 되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는 사업장의 폐업 및 임금체불, 사업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등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된다면 조건에 충족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대해 자세한 조건이 알고 싶다면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지급액: 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 지급기간 (일)
※ 퇴직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산정 금액은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1,568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근무기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
- 퇴사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신신고와 이직확인서 요청
2. 실업급여 교육 신청 (☞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3.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구직신청 (구직번호생성)
4. 교육수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Q&A
1.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취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4.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가 않으니, 잘 확인해시보기 재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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