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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핫한 단어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급등하는 난방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이다 뭐다 말도 많고 실제로 1월 난방비 고지서를 보면 금액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진행하고, 겨울(10~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를 지원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세대원의 특성으로는 노인(65세 이상) 및 영유아(만 6세 미만) 등 하기의 표에 나와 있는 세대원의 특성을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에 충족해야 합니다.
혹시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이라면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의 기준은 하기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하기의 표는 1년간의 총 지원 금액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특히나 이번 겨울은 난방비의 급등으로 인해 지원금액중 겨울철 지원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4인 세대 기준으로 최대 583,6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바우처의 일부를 겨울철로 당겨와서 쓰거나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에 남아있는 잔액 조회는 하기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하기의 '복지로'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합니다.
검색하시고 스크롤을 살짝만 내리면 바로 에너지바우처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누르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방법으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내용 잘 확인하셔서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