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9.

    by. 다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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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의돼 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져 돌발적인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운전자만큼이나 동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데, 단순 음주로만 적발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상당하므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노력해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어떤 동승자인가에 달려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언제나 성립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동승자의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4가지 상황과 비슷하다면 죄가 성립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첫째,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둘째,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셋째,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넷째,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이 4가지 상황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독려하거나 방조하거나 자세한 처벌 수위는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3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승자의 형량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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