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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가리비에서 기준치를 넘은 카드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경기도 광주시)’가 지난 6월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 10kg과 이를 300g씩 소분·판매한 ‘(주)한길에스디(경기도 광주시)’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생산일자가 6월 2일이며, 기준치(2.0mg/kg 이하)를 초과한 카드뮴(3.1mg/kg)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각종 배터리, 금속 코팅, 플라스틱 안정제 등으로 쓰인다. 카드뮴이 몸속에 들어오거나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 콩팥병, 폐암 등을 일으키는 중금속이다.
암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골연화증과 같은 뼈 질환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을 높인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도 광산 폐수의 카드뮴이 원인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제품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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