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3.

    by. 다로파

    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로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쓴다는 육아휴직

     

    직장 내에서 눈치만 보던 예년과는 달리 요즘은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쓰는 사람이 번번이 보이고 나니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저와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부모 동시 사용 가능)

     

    지원금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근로 기간 180일 이상 필요

     

    지원금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 내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지급

    ● 추가로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신청방법

    육아휴직-신청방법

    2023 부모급여 신청하기 (awvok.co.kr)

     

    2023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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