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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정책 중에 하나로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쓴다는 육아휴직
직장 내에서 눈치만 보던 예년과는 달리 요즘은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쓰는 사람이 번번이 보이고 나니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저와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육아휴직기간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부모 동시 사용 가능)
지원금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근로 기간 180일 이상 필요
지원금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 내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지급
● 추가로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