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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등록은 향후에 부동산 매매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등록을 해두어야 하는데요.
등록이나 변경 방법이나 방법은 동일한데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안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등록이나 변경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안되고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답니다.
인감도장 등록 및 변경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감도장 등록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등록할 도장을 지참하셔서 직접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인감도장은 인감대장에 등재가 되고 향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도장 등록이나 변경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등록할 도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기 위한 인감도장의 사이즈가 규격화(7.0 ~ 30.0mm 이내) 되어 있으니 인감도장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가능하며, 인감도장을 변경 시에는 등록할 때와는 다르게 수수료가 600원 발생하므로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웬만한 서류나 업무 처리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비해 인감도장을 등록하거나 등록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등록이나 변경에 있어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평일에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사전에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feat. 대리 발급) (awv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