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지 못한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의료비 부담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상질환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1) 대상질환
- 모든 질환 적용 (동일질환별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재산기준
-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비율별로 지급합니다.
1)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필요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상한일수
- 동일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3)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 내 지원금 계산 바로 하기)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2)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3)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_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_국민건강보험공단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_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단서_요양기관 및 병원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_요양기관 및 병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_요양기관 및 병원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_요양기관 및 병원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환자본인 계좌번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Q&A
1) 가구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나요?
: 부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구 재산기준은 재산 과표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 비급여 부담액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50 ~ 80%를 지원합니다.
※ 비급여 항목 중 미용이나 성형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3) 개별 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개별 심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4) 보험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을 차감 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5)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6) 환자와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 지원금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수령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0) 2023.05.13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0) 2023.05.10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내 (0) 2023.05.03 2023년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0) 2023.05.01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추천플랜 확인 (0)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