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5.

    by. 다로파

    썸네일

     

    법제처에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국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만 나이가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국민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가능

     

    2) 연금수령 -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시행 중

     

    3) 정년 - 근로자의 정년 만 60세 이상

     

    4)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다.

     

    1) 취학연령 -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가능

     

    2) 주류/담배 구매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가능

     

    3) 병역 의무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병역판정 검사 진행

     

    4) 공무원 시험 응시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