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27.

    by. 다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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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은 누군가가 가사만 조금 도와준다고 해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및 간병을 방문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비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비용은 제공시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데요.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이 있으며,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이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월 30,000원 미만으로 발생하므로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지원비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로는 신체수발 지원,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인데요.

    2023년-기준-중위소득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 관할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필요에 따라 소득 확인 서류 등의 별도 서류 발생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비교적 저렴하기에 한부모 가정등에 꼭 필요한 서비스 제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신청자격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