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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과오납되어서 쌓이는 국세환급금액이 약 6조 원가량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 환수해가지 않는 금액 또한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과오납되어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건 아닌 지 3분 만에 조회해 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수령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초과해서 납부를 했거나, 혹은 착오등에 의해 오납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액을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전이며, 납세자는 정당하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환급금의 조회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애플리케이션) 혹은 정부 24와 삼쩜삼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한대요.
가장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홈택스와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한 손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이용하기
인터넷으로 조회를 진행하시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손택스 이용하기
모바일에서 조회를 진행하시는 경우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접속
- 조회발급 > 국세환급 (하단스크롤) > 국세환급금 찾기
-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기
국세환급금 수령방법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이용한 서비스에서 바로 환급 진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방문수령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령방법: 홈택스 혹은 손택스 >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 환급계좌(개설) 변경 신고
- 방문 수령방법: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 방문 수령
국세환급금은 5년 이내에 수령해가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환수해 간다고 하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고 환급액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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