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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그동안 지급되던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바우처의 형태로 변경되었는데요.
바우처의 형태로 변경되긴 했지만 금액은 2022년 대비 초·중·고 대상 기준 각각 약 1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작년까지 교육급여로 불리던 제도가 바우처의 형태로 바뀐 것뿐인데요.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는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달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학생 1인당 1년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03/02 (목) ~ 2024.06/28 (금)
- 사용기간: 배정일 ~ 2024.08/31 (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사전등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본인인증 > 지원대상 확인 > 지급수단 선택 > 정보확인 및 신청완료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수단은 카드바우처와 선불카드 방식이 있으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학업 용품 구입등 교육의 목적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 선불카드: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추가적으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1599-200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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