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31.

    by. 다로파

     

    저희 부모님은 60세가 넘으신 나이에도 일을 하시다가 또 얼마간은 일을 쉬시고는 하셔서 그럴 때마다 쉬는 기간에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저에게로 피부양자로 등록하곤 했는데요.

     

    처음에는 몇 번 회사에 제출해서 등록을 요청하곤 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처리해주시는 분께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직접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니까 다들 활용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 사이트 접속하기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4대보험 연계센터'라고 검색하시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사이트-접속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로그인하기

    대부분은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 자격취득 신고

    저같은 경우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민원신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진행했습니다.

    자격취득-신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는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가입자와의 관계 및 취득부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장애인 여부나 국적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신고-방법

    취득연월일 날짜 기입은 그냥 오늘 날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크게 상관이 없는거 같아요. 취득 부호는 직장에서 퇴직하셨다면 '직장가입자상실' 로 사업을 폐업하셨다면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제출 서류에 대한 파일 첨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장애인 여부나 국적 등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님 두 분 다 등록하신다면 아버지, 어머니 기준으로 각각)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다하시면 민원신고 카테고리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가 가능하니 추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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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일이 생기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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