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층·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 최대 5,000만 원 / 최장 10년까지 /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 버팀목 대출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5,0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고 4월 10일부터 진행하는 버팀목 대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은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기본 생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를 위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최대 5,000만 원
- 대출기간: 2년 만기 (추가 4회 연장 가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무이자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거주자
- 소득기준: 연소득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 재산기준: 부부합산 3.61억 원 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0명)
-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 및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발급 후, 대출 취급 은행 방문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신청절차: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추가심사(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확인서)
※ 대출신청 이후, 자산심사가 통과되면 은행에서 추가심사 진행 시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되면 이주 시에 이사 비용에 대해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0) 2023.04.06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0) 2023.04.04 과학문화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처 안내 (0) 2023.04.02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내용 안내 (0) 2023.04.0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금액 및 자격조건 안내 (0)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