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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급조건과 신청안내 잘 확인하셔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가능)
지급조건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가능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및 총 6개월 이상 채용 필요
※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4월 3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 접수, e-mail, 우편, Fax 등 (☞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바로가기)
제출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첨부 1 확인)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첨부 2 확인)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첨부 3 확인)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발급처 바로가기)
-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처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 02-2133-9341,5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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