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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워시 용기 속에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 바디워시 용기 속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 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 달라고 B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 중에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B 씨는 지인 C 씨에게 이에 대해 털어놨고, B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C 씨는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소형 카메라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 씨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