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8.

    by. 다로파

     

    슬슬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실 텐데요.

    특히 저는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이 헷갈리더라고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매년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별도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간단한 정리를 통해서 부양가족 인정공제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에 의해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와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가 해당됨.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인 자녀, 손자녀, 증손, 현손 등이 해당됨.

     

    인적공제액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액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은 안되며, 중복될 경우에는 더 큰 공제액인 한부모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에서 기본공제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 요건이 필요하며, 나이 요건이나 동거 요건도 하기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기준은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또 나누어지므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고 만약 배우자가 한 해에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 해당사항 필요 / X: 해당사항 필요 없음)

    기본공제-요건

     

    추가공제 요건은 하기의 표에서 보이는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추가공제-요건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해 주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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