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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가 시작된지 벌써 1주일이 넘었는데요.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을 꿈꾸며 기대를 안고 열심히 알아보는게 바로 연말정산이잖아요?
곧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올해는 과연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 한 해동안 내가 받은 급여소득 대비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많이 낸 만큼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정산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은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고 2월 28일까지가 서류 제출 기간이니 일정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변경 사항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추가소비분 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에서 전년대비 5%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내가 2021년에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1,000만원이고 2022년에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추가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 20%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년대비 소득공제율이 10% → 20%로 상향되었네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한시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었는데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물론 관련 업종 종사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상품대여업이나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무원들에 한하여 공무수행 중 받은 포상금에서 연 240만원 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증액
쉽게 말해서 무주택 근로자로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제받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7월에서 12월까지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상향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22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원유값이 크게 올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상향된 듯싶습니다.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개편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서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2% → 17%로 연 소득이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는 10% → 15%로 상향되었네요. 세액공제액은 750만원 한도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ft. 배우자) (awv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