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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물론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있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요건이 충족해서 해당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이 생활 자금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그럼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은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3년에는 22년 대비 자녀 1인당 최대 지원금액 70만원 → 80만원으로 증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는 가구원의 구성으로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며, 재산 요건은 기존에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완화되었습니다.
가구 요건은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넘지만 총소득은 4,000만원 미만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23년에는 22년 대비 자녀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하기의 표의 계산식에 따라 차감지급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및 지급일
신청일정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데요. 신청일정을 놓쳐도 23년 11월까지는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 금액의 90%만 지급 가능하므로 신청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시거나 하기의 주소로 접속한 후에
메인 화면에서 우측에 보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접속하셔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요건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