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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모를 빨간 실선 모르고 주정차했다간 과태료 2배 물어낸다.
도로 곳곳에 있는 가장자리 선의 색상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색상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색상이냐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한 반면, 노란색 실선은 때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되며 노란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 정차는 5분 이내를 허용한다.
그런데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노란색 선이 아닌, 빨간색 실선이 칠해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빨갛게 칠해진 선을 보고 이유 없이 겁을 먹거나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 빨간색 실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빨간색 실선은 ‘적색노면표시’라고 부르며 소방 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안전 표시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양측 5m 이내에 설치된다.
적색노면표시는 연석의 유무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연석이 있는 곳에는 연석의 윗면, 측면에 빨간색을 칠하고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흰색으로 기재한다.
연석이 없는 도로 주변에는 빨간 실선을 두 줄로 표시한다.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골든타임을 위협한다
지난 2019년부터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단속을 강화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만 무려 3천700여 대에 달한다.
노형 119 센터 화재진압팀장은 “우리가 화재 현장에 가면 물을 신속히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원활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라며 적색노면표시 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로 화재 진압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강화됐는데 처벌 수준 어떨까
잠깐이라도 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승용차의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 적색노면표시 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 원이다.
승합차 또는 4톤 초과 화물차는 일반 주정차 위반 시 5만 원, 적색노면표시 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시민들도 적색노면표시 구역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적색안전표시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