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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 및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요포인트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알고 가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개혁안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보험료율
우리가 월 소득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므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죠?
2) 소득대체율
그렇다면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과 은퇴 전 소득을 비교해 주는 비율입니다.
3) 지급개시연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이번 제5차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크게 이슈 됐던 포인트는 4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2030은 천천히, 4050은 빠르게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기준월소득의 9%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직장 4.5%, 근로자 4.5%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나온 내용은 이러한 보험료율을 청년층인 20~30대는 천천히 올리고, 중장년층인 40~50대는 좀 더 빠르게 올리겠다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5% 증가한 14%까지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 20~30대는 20년에 걸쳐 매년 0.25% p 혹은 15년에 걸쳐 매년 0.33% p 증가
- 40~50대는 5년 동안 매년 1% p 증가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정부가 5년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출산율이나 기대수명 증가 속도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맞춰 보험료 및 지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도입 중인 방안
연금형태 방식 전환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을 미리 정해 놓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입니다.
이 방식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제도 개선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몇 가지 지원 제도와 개선 방안도 있었는데요.
-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내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의 절반 지원
- 실직 및 휴직등으로 잠시 중단했던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한 가입자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 ∂ 보험료 지원
- 감액제도 폐지 (은퇴 후에도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연금액이 일부 깎이는 제도를 폐지)
- 크레디트 제도 도입 (자녀를 낳거나 군 복무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면 보험료율이 오를 거라는 걱정이 먼저 들기 마련인데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