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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2년 8월부터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취업시장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혜택들 확인해 보시면서 많은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물론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재산이나 소득 요건이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지급 대상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또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매월 20만 원씩 1년(12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 청년이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방학기간에 상관없이 1년간 지급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 대상
우리나라의 청년의 기준 연령요건은 만 19~34세로 출생일자에 상관없이 본인이 만 19~34세가 되는 해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04년 9/1일 출생자는 '23년 9/1일에 만 19세의 청년이 되지만 '23년 1/1일부터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
청년가구는 본인 / 배우자 / 자녀를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 +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 단,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 시에는 청년가구 포함
또한 만 30세 이상 / 혼인 /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일정 및 지급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받고 있었으며,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신청자가 소득 및 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시) '23년 2월 신청 시 → '23년 4월 소득 및 재산 검증 / 대상여부 통보 → '23년 5월 지급 시 신청월인 2~5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하기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메인 화면이 나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검색합니다.
하단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지원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의 기준과 요건 등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