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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에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에 대한 교통 규정이 변경되었는데요.
3개월이 지난 4월 22일 이후 시점부터는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여 헷갈려하실 분들을 위해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3가지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우회전시, 주의사항 3가지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 정지 > 보행자 통행 및 움직임 감지 시 > 통행 종료까지 정지
- 정지 > 보행자 통행 및 움직임 없을 시 > 서행
※ 일단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 보행자 통행 및 움직임 감지 시 > 일시 정지
- 보행자 통행 및 움직임 없을 시 > 서행
※ 보행자의 통행이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3. 우회전 중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통행 및 움직임 감지 시 > 일시 정지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 통행 및 움직임 없을 시 > 서행
※ 우회전 중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가능합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겠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6만 원에 벌점이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차량 우회전시에 항상 서행하며 보행자가 주변에 보인다면 일단정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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