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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매일 46,180원 챙길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로 올해 6월까지만 시행되기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기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총 6개의 시·군·구로 진행됩니다.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지원 가능 대상자는 만 15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입니다.
- 만 15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근로활동불가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지원요건
지원대상은 질병·부상의 요건에 따라 모형 1,2,3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 모형 1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최대 90일 지원
2) 모형 2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최대 120일 지원
3) 모형 3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지급
- 대기기간 3일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 최대 90일 지원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급,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보장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 일 46,180원 지원 ('23년 최저임금의 60%)
- 보장기간 동안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으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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