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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건강성 회복과 심리적 문제 예방에 힘쓰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은 무관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상관없음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청년
지원내용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며, 총 10회에 걸쳐 심리검사 및 상담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12개월 지원)
1) 사전·사후 검사
- 서비스 내용: MMPI-2, BDI 등 검사도구를 활용한 문제 및 욕구 파악
- 제공 시간: 90분
- 제공 횟수: 사전·사후 각 1회
2) 서비스 제공 (1:1 원칙)
- 서비스 내용: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제공 시간: 회당 50분
- 제공 횟수: 총 8회
3) 종결상담
- 서비스 내용: 상담 종료 및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제공 횟수: 1회
지원금액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로 가격이 상이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 A형: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 본인부담금: 70,000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건)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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