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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을 기존의 10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매월 10 만씩만 저축해도 3년 뒤에는 최대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의 조건 및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제도 중의 하나로써, 청년들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3년 만기 시에는 최대 3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축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납입자에 한하여 정부지원금이 최소 10만 원 ~ 최대 30만 원 지원되는데요. 정부지원금은 가구원의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월)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월)
본인 저축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였을 경우,
3년 뒤에 예상되는 수령액은 360만 원 (본인 저축금액) + 1,080만 원 (정부지원금) + 이자로 본인 저축액 대비 300%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월 50만 원 이하 신청 가능)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3년 5/1일 ~ 26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3년 5월 1일 ~ 5월 26일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과거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년은 충복참여가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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