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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받는 가구에서 자녀가 대학교 혹은 취업 등에 의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지원금을 분리해서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가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와 시·군이 동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한액)
간단하게 말해서 이전에는 거주지에 따라 부모+자녀 기준 3인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서 거주지에 따라 부모 2인 / 청년 1인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제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청년 명의)
추가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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