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반지하, 고시원, 쪽방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최대 4,090 가구를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
- 반지하·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반지하,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심사를 통해 LH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선정 및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주거 이전에 대한 이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주거 이전을 위해 지불되는 이사비용과 생필품 등의 구매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 비용은 제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주거 이전 시,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주거 이전 후, 관할 주소지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만일 2022년 10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에 주거 이전을 진행하였을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 시 LH에서 발급)
- 민간임대의 경우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이사비용 영수증 및 생필품 구매 영수증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031-120으로 연락하신 후에 '주거복지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이전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만큼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0) 2023.03.12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0) 2023.03.12 2023년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지원 대상 안내 (0) 2023.03.11 2023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혜택 총 정리(feat. 청년희망적금 비교) (0) 2023.03.11 수원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서비스 안내 (ft. 청나래) (0)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