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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생각한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이 있어도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실제임차료)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유지수선비) 드립니다.
1. 임차가구 (실제임차료)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지원금액 선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
2. 자가가구 (유지수선비)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경보수), 난방(중보수), 지붕(대보수)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기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거급여 검색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선택 > 신청하기
- 처리절차: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사후 관리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제공)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제공)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제공)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 관련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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