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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면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3.1/1 ~ 2004.12/31)
- 근로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사업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주거: 대출금 5천만 원 이상의 전세 또는 60만 원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내에 시·군청 청년지원팀으로 접수
※ 대리 접수도 가능하며, 본인과 유선통화를 통한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2중 확인
▶ 지급방법
- 월 10만 원씩 분기별로 소급하여 지급 (최대 12개월간 지원)
※ 전년도에 12개월 미만 수급한 경우 연장신청 가능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별지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2]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서식 3]
-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서식 4]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혼자 해당)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부모가 다른 세대일 경우, 본인 및 부 또는 모 기준으로 1부씩 발급 필요)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 노동확인 서류 (노동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사업자) [별지서식 5]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금액 가리고 제출)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위임장 [별지서식 6]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첨부되어 있는 제출서류 양식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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