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18.

    by. 다로파

    썸네일
    썸네일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정부에서는 충청남도 내에 주택임차보증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나아가서는 대출 상품의 추천을 통해 이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선정하나, 소득은 부모 합산 소득만으로 판별 (본인 소득 제외 및 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직장인, 사업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기혼자: 부부 및 자녀 등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 계산 (본인 + 배우자 최소 2인)

    ▶ 충청남도 내에 주택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및 계약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주요 지원내용은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상품 추천(농협 혹은 하나은행)과 이자를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만약 주택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일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의 90%인 4천5백만 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2.6% = 약 5.5%

    ▶ 이자지원: 최대 3.5% 지원 (기본 최대 3.0% + 추가 최대 0.5%)

    • 기본: 지원자 선택금리의 50%
    • 추가: 기타 주택 거주자 (0.2%), 저소득자 (중위소득 100% / 80% / 60%)
    중위소득 10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추가 이자지원 0.1% 0.2% 0.3%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상환이며, 최종 자부담 이자는 (지원자 선택금리 - 이자지원)으로 결정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저장·스캔·촬영 등을 통해 PDF 혹은 JPG 파일로 신청서 작성란 내에 있는 첨부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본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에 한해서 13자리 표기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1. 신청서 (정부 24 시스템 내 작성)
    2.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1)
    3.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2)
    4.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발급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인쇄 혹은 PDF 저장)
    5. 타 주거융자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3)
    6. 주민등록등·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일반)
    8.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 주택)

    ▶ 신청인별 추가서류

    1. 재학(휴학)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2.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 (가구원 전체 제출)

    ※ 근로자의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울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갑종근로소득증명서 / 급여명세서(3개월분) / 근로계약서(임금표시) 중 하나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필요

     

    공통서류 중 서식 1,2,3에 해당하는 서류는 하기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등.hwp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