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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정부에서는 노인분들의 치매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넓어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고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
치매검사비용에 대한 지원금액은 1인기준으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단검사: 상한 15 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생활지원비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선적으로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조건이 간단하여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치매검사비용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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