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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지급내용 및 지급일정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하기 표 참조)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03/02 (목) 09:00 ~ 2023.03/31 (금) 18:00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주민등록초본 첨부 > 기타 추가 서류 첨부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현재는 경기도에 한해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점차 넓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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