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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는 우유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라는 낙인이 생기기에 조금은 불편한 지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기존의 우유급식 방식을 바우처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어디이고 바우처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급식 바우처란?
우유급식 바우처는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방지와 흰 우유 외 가공유, 치즈 등 신선한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우유바우처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학교 우유급식 →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시범사업 지역
- 경기 (김포, 광명)
- 인천 (강화)
- 대전 (대덕구)
- 강원 (원주)
- 충남 (당진)
- 경북 (구미)
- 전북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지원대상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하기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지원기간: 2023년 3월 ~ 12월 (상시신청 가능)
- 지원금액: 월 15,000원 바우처(카드)로 지급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사용처 및 사용 가능 품목
-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 사용 가능 품목: 흰 우유 (국산 원유 100%), 가공유·발효유·치즈 (국산 원유 50% 이상)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아이스크림 등 제외
신청자 및 신청방법
- 신청자: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부모, 후견인 등)
- 신청방법: 학생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정부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 후에 현장 의견수렴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학교 우유급식을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활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시범사업 많이들 참여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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