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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LTV, DTI, DSR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은행 담당 직원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로 생각지도 않던 용어들이었는데, 이번에 대출받으면서 DSR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 각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본 사항들 공유드리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먼저 LTV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위한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서 대출 실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담보로 잡은 주택에 대해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 주택담보가치) ÷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5억이고 LTV가 70%까지 적용이 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대출 가능금액은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LTV의 비율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역(투기 과열 지역 및 조정 대상 지역)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TI (Debt To Income)
DTI는 총부채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DTI는 채무자의 연소득을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기타 다른 대출(신용대출 등)의 이자 상환액을 결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DTI 비율 × 연간총소득) ÷ 100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연간총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에게 DTI 50%가 적용이 된다면 1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 상환액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되는 수준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DTI의 적용은 채무자가 1년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부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TI가 적용되는 비율은 정부 정책이나 지역의 규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DTI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지만 DTI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DTI는 기타 대출을 포함할 때 이자 상환액만 포함했다면 DSR은 원금 +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DTI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DSR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DSR은 기타 대출에 대한 상환액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DSR규제에 걸리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DSR 규제를 총부채(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1억 원이 초과하면 적용을 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대출받을 때, 은행 담당자분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용어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은행 가는데 있어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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