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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1인당 연간 12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 챙겨가실 수 있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연간 12만 원 (상반기 6만 원 /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 경기버스 및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이용실적 포함
※ 상반기에 6만 원 미만 사용 시, 지원금액 하반기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 (예시: 상반기 4만 원 / 하반기 8만 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만 13 ~ 2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혹은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 미소지 등의 이유로 지역화폐 발급이 불가한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일자 및 지급방법
▶ 신청일자
- 상반기: 2023년 7월 1일 ~ 8월 15일
- 하반기: 2024년 1월 2일 ~ 2월 15일
▶ 지급방법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그 외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 사용불가 청소년)
신청 이후에는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신청기간 잘 확인하셔서 매년 12만 원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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