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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10,850명을 위해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이 3월 13일 ~ 24일까지로 기간이 길지 않으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2005 ~ 2010년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 노동청소년: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경기도 내 5개교: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은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각 50%씩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상반기 4월 26일, 하반기 9월 27일 예정)
-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2008 ~ 2010년 출생자): 70만 원
-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2005 ~ 2007년 출생자): 100만 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 (상·하반기 각 50%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이 3월 13일 ~ 24일까지 약 열흘간만 진행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연계되는 서류와 신청자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자격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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